[회무]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회무]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지난 달 23일 공포된 세무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1.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는 못하도록 하고, 헌법 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 조정도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제한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2. 세 ○ 도리, 세 ○ 삼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세무 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세무 대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한다( 제2조의 2및 제22조의 2 제1호 신설).3. 5급 이상 국세청 등의 공무원 직을 맡아 퇴직하고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지낸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세무 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 예우를 방지하려는( 제14조의 3신설).4. 한 등록자의 세무 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세무 대리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제22조의 2 제10호 신설).5. 명의 대여자와 세입자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기로 불법 명의 대여에 따른 이익을 박탈한다( 제25조 신설).6.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한 시장의 혼탁을 방지한다( 제12조의 3 제2항· 제3항 및 제22조의 2 제4호· 제5호 신설).7. 세무사 앞년도 업무 실적 내역서의 제출 시기를 매년 1월 31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했고, 세무사 사무소 업무 편의를 꾀한다( 제14조 제1항).8. 기획 재정부 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벌일 경우 소속 협회 등에 통보했던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제16조의 15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의 7항, 제8항 신설).9. 세무사의 등록 변경 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등록 변경 이유를 알지 못 했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가능성을 제거한다( 제6조 제5항).이번 세무사 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세무사 자격 취득자 등록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지켰다 이번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한국 세무사회는 세무사 방송#세무사 법#국회 중 법안#법제 사법 위원회#본 회의#법률#통과는 세무사#길이#세무 전문가#조세 전문가#법안 통과#변호사#헌법#변호사 반대#원·교은히#회장#기획 재정부#법무부#전문 자격사#세무 대리는 성실 신고#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