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노후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결하게 두 개념을 정리하면 재건축은 낡고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재개발은 건물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상하수도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까지 다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재개발 대상은 주변 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 후 도로에서 학교와 공원까지 도시 일대가 깨끗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공공개발로 진행되며 준비와 시행단계를 거쳐 깔끔하게 정비되는 완료로 3가지 단계가 진행됩니다.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암이 있듯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주택에 살던 사람이나 상가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주거지나 사업장을 옮겨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해당 장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영업장을 이동하면 같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재개발 영업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의 경우 거주권과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규정된 조건이 맞는 사람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재개발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빌려 쓰는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는 이사 비용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재개발 구역 내에서 영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업구역 내에 영업했더라도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 토지 등의 장소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장소가 아니면 영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와 같은 경제활동에 활용된 건물은 영업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개발 절차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4개월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과 시설 등의 이전비를 평가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는 2년까지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임차한 자라도 1년 이상 장사를 한 경우는 1000만원 이내에서 손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일반인이 개별적 사안을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오랫동안 정착해서 영업을 해온 사람이라면 재개발로 인한 손해가 클 것입니다. 충분한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세금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유로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3층법무법인 유로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3층법무법인 유로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3층법무법인 유로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3층